10대 보육원생 성폭행한 아동시설 원장 징역 20년

10대 보육원생 성폭행한 아동시설 원장 징역 20년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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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원생을 성폭행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장 정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와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원장 강모(44)씨에게는 징역 8년에 5년간 정보공개,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육 책임자로서 성장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후원금 등을 횡령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8월 원장실 청소를 하던 A(12)양을 성폭행하는 등 7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후원금 등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원장 강씨는 원생을 상대로 성폭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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