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실제 건물주 현직 구의원 출금·압수수색

담양 펜션 화재 실제 건물주 현직 구의원 출금·압수수색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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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안 해” 진술… 보상 합의 어려울 듯

경찰이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 건물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출국금지 조치했다.

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광주지검의 영장을 발부받아 펜션과 실제 소유주 최모(55)씨가 입원 치료 중인 병실, 광주 북구 두암동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와 아들(24)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담양 H펜션 건물주가 부인 강모(54)씨 명의로 돼 있지만, 광주 지역의 현직 구의원인 남편 최씨가 실질적인 주인인 만큼 이에 대한 연관성을 확보해 신병 처리를 할 방침이다. 2005년 해당 펜션을 인수해 부인과 함께 운영해 온 최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등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실제 소유주라는 기초 조사를 충분히 끝낸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H펜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보험사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 보험 가입은 소방법이나 공중위생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해자 가족과 보상 등에 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유가족들은 건축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재산 조사 및 가압류, 담양군 고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석 담양경찰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불법 건축, 소방 시설·관련자 위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두암동 광주병원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한 담양군은 이날 대조경로당에서 4인 유가족 대책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건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담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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