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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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자사고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재취소 방침에 대해 다음주 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9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헌법소원 검토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이며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9시라는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시이든 8시 30분이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하듯이 의견을 묻겠다”면서 ‘아이들 의견을 50% 반영’ 하겠다는 대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언한 ‘교육혁신도시 서울’ △ 2015년 예산 문제 및 향후 계획 △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 문제에 따르는 증세 필요성 △2015년도 혁신학교 목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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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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