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불법조업 中 선원들 이례적 실형

[뉴스 플러스] 불법조업 中 선원들 이례적 실형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어선 항해사(37)와 기관사(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4-1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