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액수까지 상의한 유명 사립초 학부모들

촌지 액수까지 상의한 유명 사립초 학부모들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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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수백만원 건네” 주장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3명은 “교사들이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감사 의뢰 진정을 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아이를 자주 혼낸다고 해 담임교사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아이가 반 임원이 되면 찬조금 명목으로 교사에게 수백만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기 초마다 학부모들끼리 교사에게 건넬 촌지 액수를 상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해 교원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학재단에 문제가 된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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