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으로 개정부터 비공개 공판 결정
굳은 표정의 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억 협박사건’과 관련해 2차 공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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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협박 사건’ 2차 공판의 증인으로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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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씨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시작 전에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겼고, 이씨 경호원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막아서면서 취재진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비공개 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한다.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씨는 3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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