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경비원 고용 ‘年72만원 지원’ 3년 연장

60세 이상 경비원 고용 ‘年72만원 지원’ 3년 연장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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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16만명 중 대부분 고령자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열악한 처우 논란 속에 내년 1월 최저임금 전면 적용(100%)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감원 등 대량 실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12년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90%)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해 2014년까지 한시 도입됐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당 18만원을 지급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기준율이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는 1인당 월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으로 23억원을 배정했다. 23억원은 32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아파트 경비원(16만명)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3년간 지원 추세를 고려한 배정”이라며 “기금을 활용한 지원이기에 수요가 많으면 증액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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