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까지 위조해…인터넷 중고시장 상습사기범 구속

신분증까지 위조해…인터넷 중고시장 상습사기범 구속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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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사기 및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로 임모(30)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9∼10월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상습 사기범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더치트’에 자기 이름이 올라 범행이 어려워지자 주민등록 등본을 위조해 거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거래 상대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그림판으로 성씨를 바꾼 주민등록등본 사진 파일을 보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7월 출소한 임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지 않는 인터넷 거래 특성상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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