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친’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내연녀의 ‘남친’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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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으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 A(60)씨와 내연녀 B(45)씨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로 A씨를 10여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유부녀인 B씨와 10여년 전부터 사귀어 왔다.

그는 지난 4월 B씨가 A씨와 만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서 마침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B씨에게 도청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사줬다. 정씨는 이를 통해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둘이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범행 당일에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이 이날 오후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를 챙겨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때문에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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