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

檢, 강제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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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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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5일 박 전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9월 30일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의장은 공개된 형사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식 재판이냐, 약식 명령(벌금)이냐’ 등의 처분 결정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회 지청장은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한데다 증거 관계가 명확해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7일 박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박 전 의장을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할 때도 경찰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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