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 조사…‘충격’

이효리,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 조사…‘충격’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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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운 콩 ‘유기농’ 표기…“유기농 인증제 몰라…조사에 협조했다”

가수 이효리씨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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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직접 재배한 콩 완판
이효리, 직접 재배한 콩 완판 사진출처: 이효리 블로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면서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씨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네티즌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조사 방법이나 결과가 나올 시점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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