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건설 현장서 산림 불법훼손 적발

평창올림픽 건설 현장서 산림 불법훼손 적발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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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올림픽 건설 현장에서 산림 불법훼손이 적발됐다.

평창군은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조성 중인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 건설 현장에서 산림 1만5천여㎡가 허가 없이 훼손된 것을 적발하고 산림과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슬라이딩센터는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가 열리는 곳이고 지난 6월 착공했다.

불법 산림훼손은 지난 7일 원주지방환경청 현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평창군은 지난 17∼18일 이틀간 현지 조사를 벌여 불법훼손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6일 공사를 맡은 D개발, P건설, S건설 등 3개 업체에 복구명령을 했다.

평창군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후 다음 주 중 산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창군의 한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이 불법훼손 사실을 시인한 상태”라며 “불법훼손된 지역은 참나무, 소나무 등의 군락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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