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검찰에서 사기죄 조사받더니 결국…

서정희, 검찰에서 사기죄 조사받더니 결국…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처분

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서정희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한 사업가로부터 고소당한 서정희 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정희 씨는 지난 6월 사업가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서정희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희 씨는 “A씨는 남편의 지인일 뿐, 5억 원은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