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신해철, 천공 때문에 숨져”… 과실은 입증 못해

국과수 “신해철, 천공 때문에 숨져”… 과실은 입증 못해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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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생겨”… 재소환 S병원장 거듭 과실 부인

가수 신해철(46)씨 사망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의 천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측이 강력하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 규명은 대한의사협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심낭 천공으로 심낭염이 발생해 심기능 이상으로 이어졌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신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장 천공은) 복강경 수술 때 혹은 수술 과정과 연관해 생겼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천공 발생 시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과수는 심낭 천공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생겼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전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S병원 강모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이나 기구를 사용해 뚫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염증으로 인한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붙어 있는 장기를 떼어 낼 때 열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며 “시간이 지나 염증이 생기면서 천공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발견된 흉부 기종(공기가 들어차는 것)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국과수는 “(S병원이) 심막·종격동(폐를 분리하는 조직) 기종에 대한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다. 반면 강 원장은 “수술 시 복부를 부풀리려고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흉부로 올라간 것으로 판단했고 해롭지 않다고 봤다”며 “복막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1~2주 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협회에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강 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사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신씨 사망이 안타깝고 괴롭다”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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