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바닥에 아이 재우면 학대일까…경찰 수사

유치원서 바닥에 아이 재우면 학대일까…경찰 수사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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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바닥에 5살 아이를 재우면 아동학대일까.

강제로 재웠다면 아동학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2상황실로 “울산의 모 유치원이 5살 아이들을 찬 바닥에 재워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유치원 측은 아이들을 재운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경찰에 일과표를 보여 주면서 “잠자는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생들에게서 외상이나 이상한 점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신고한 학부모의 자녀가 있는 5살 반 아이들과 교사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바닥에서 잠은 잔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지속성과 강제성 여부 등을 다시 수사 의뢰한 상태다.

유치원 운영 규칙 등에 원생을 재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아이들을 강제로 재웠다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조사하겠지만,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며 “강제로 잠을 재웠는지, 얼마나 찬 바닥에 재웠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결과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원생을 때리거나 고함을 치는 행위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를 강제로 봐야 할지, 바닥이 차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해당 유치원은 “억울하다”며 신고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측은 “신고자가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에 ‘유치원이 바늘 등으로 아이들을 위협해 강제로 찬 바닥에 재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강제로 재운 것도 아닌데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알려져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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