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내 경선은 정당 재량…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헌재 “당내 경선은 정당 재량…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관련 조항 헌법소원 각하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법 57조의2 1항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지 말지는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씨는 이 조항으로 정당이 경선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게 됐다며 구청장 등에 출마하려 한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씨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조항이 유씨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