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 법인회생절차 기각

법원, 모뉴엘 법인회생절차 기각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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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법정관리가 의미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모뉴엘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번 기각 결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쉽게 설명하면 병원이 환자에게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퇴원하라고 한 셈”이라며 “모뉴엘은 청산절차를 밟거나 법정관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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