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명 사상’ 화재 담양 H펜션 업주 부부 송치

경찰 ‘10명 사상’ 화재 담양 H펜션 업주 부부 송치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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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국유재산법·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지난달 15일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의 H펜션 업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담양경찰서는 2일 업주 최모(55)씨를 구속 송치하고 최씨의 아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재 후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애초 식당 허가를 받은 곳에 창고를 만들고 세미나실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허가 당시와 달리 간판에 ‘펜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공중위생법 위반,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지어 사용한 데 대해서도 일단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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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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