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은 건설 근로자, 동료들이 납치 감금

임금 떼먹은 건설 근로자, 동료들이 납치 감금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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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떼먹은 30대 건설현장 근로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4일 오후 7시 30분께 양산시 물금읍 한 도로에서 서모(33)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범행 수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씨는 코 주변에 찰과상만 입고 별다른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사람들로, 서씨가 지난 9월에 원청업체에서 받은 임금 3천700만원 상당을 나눠주지 않고 몰래 챙겨 달아나자 서씨 행방을 수소문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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