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광고’로 여성 유인해 강제추행…항소심 징역형

‘재혼 광고’로 여성 유인해 강제추행…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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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감형 대신 ‘재범 우려’ 신상정보공개 부과

일간지에 낸 재혼 광고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모(58)씨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빚어진 상해 혐의는 덜어냈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 탓에 1심에서는 없었던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부과됐다.

재판부는 “일간지에 재혼 광고를 내 피해 여성을 사무실로 유인한 후 강제 추행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미 2차례의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 형량을 감형하는 만큼 신상공개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원심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일간지에 게재한 재혼 광고를 보고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A(54·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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