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대학교수 제자 성추행 ‘이유 있었네’

빈번한 대학교수 제자 성추행 ‘이유 있었네’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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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구 학생 참여 저조…가·피해자 분리안해 2차 피해

해마다 대학 캠퍼스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 조사기구에 피해 학생을 대표할 만한 위원이 없어 가해 교수 측에 유리한 식으로 결론이 나기 일쑤고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가·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현재 조사 대상 280개교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 학생의 조사대책기구 참여를 명시한 대학은 53%에 그쳤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는 20%에 불과했다.

실제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교수가 구속된 서울대의 경우가 이와 같은 사례다.

서울대 인권센터로 성문제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면 5인 이내의 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학생 측 대표가 한 명도 없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교직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가해자의 소명과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결국 인권센터 단계의 조사부터 대학본부 차원의 징계까지 모두 교수와 직원에게 일임한 셈이다.

교수가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이면 팔은 안으로 굽듯 학생보다는 교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구속된 K모 교수 사건 초기 일부 학생사회에서는 인권센터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이스트 대학원은 인권센터가 총학생회 산하에 있고, 중앙대는 피해자가 학생이면 조사위원에 학생대표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성 관련 사건에서 우선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에서 가·피해자간 공간분리나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있는 대학은 23.6%에 그쳤다.

피해학생이 가해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경우 교수를 다른 강사로 대체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교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대학 대부분은 사건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교수를 수업에서 뺄 수 없다며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니 그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가·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같은 교실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피해 학생들이 결국 휴학한 사례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신고했을 때 진위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게 즉각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극도로 꺼리는 성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측의 ‘당사자 신고’ 원칙도 문제다.

서울의 한 사립대가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를 보면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전화번호·피해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익명의 신고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논리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진상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들은 신고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 학내 상담소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또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가 된 교수 성추행 사건 중 상당수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은 이점을 방증한다.

서울대 K교수 피해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X’는 “실명으로 접수해야만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절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사의 강도는 예측되는 피해 강도와 2차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성도 논란거리다. 인권위 조사를 보면 상담원이 자격증을 가진 경우는 60%에 그쳤다. 또 대다수가 행정업무를 같이 맡고 있거나 일반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성희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6.8%에 그쳤다.

서울시내 대학의 한 상담사는 “일반 심리상담 전문가가 성폭력 상담을 겸하다 보면 과한 업무부담으로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며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전문 상담사를 두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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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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