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6)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7월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집회를 했다가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 측이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 집회신고를 한 상황에서 3∼4명이 서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김 위원장 등이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