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자다 숨진채 발견된 병사 “급성심장마비 추정”

부대서 자다 숨진채 발견된 병사 “급성심장마비 추정”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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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족 입회하 부검…”가족이 결과 동의해 부대장 진행”

군부대에서 잠을 자다가 지난 7일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군은 8일 부검 결과 A(22) 일병의 직접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그러나 심장마비가 일어난 원인이나 과정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양주 국군병원에서 A 일병에 대한 부검이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부검은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팀 의사 2명이 유족 3명 입회 아래 시행했다.

조사 결과 외상이나 질식사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A 일병은 키 178㎝, 몸무게 58㎏의 마른 체격으로 평소 비염과 축농증을 앓았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유족이 부검 결과에 동의해 부대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께 연천지역의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잠을 자던 A일병이 의식이 없는 채로 B 상병에 의해 발견됐다.

A 일병은 부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불침번 근무자인 B 상병은 교대 시각(오전 5시)을 약 30분 앞두고 다음 근무자인 A 일병을 찾아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나갔다.

그러나 A 일병은 일어나지 않았고 곧 다시 A 일병을 깨우러 온 B 상병은 A 일병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A 일병의 동기 2명은 당시 A 일병이 평소보다 심하게 코를 골아 잠이 깼는데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끊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A 일병은 침대형 동기 생활관에서 지냈다.

군은 A 일병에게 응급 처치를 한 뒤 이날 오전 4시 55분께 119에 신고했고, A 일병을 인근 의무대로 이송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만나 옮겨 실었다.

오전 5시 13분 A 일병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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