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등 입법난항 예상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등 입법난항 예상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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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이견 많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영 안 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은 지방의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유지하는 방안을 2안으로 내놨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논의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확정된 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을 승계한 것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치구의회 폐지는 자치권 확대라는 로드맵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통과 치안 분야 등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60개 국가경찰사무와 특별사법경찰사무 23종, 자치경찰에 추가 부여되는 사무 2종 등 85종이 자치경찰사무로 제시됐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운영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적은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을 두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부, 교육단체, 교육 전문가 등 반발로 당초 논의방향과 달리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종합계획 초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됐지만 교육부와 전문계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추진 주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보고내용에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자주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등 방향성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빠졌다.

권 부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했으며, 후속 연차계획 발표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에게 잔여 임기가 아니라 4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 등도 입법 과정에서 대권 후보군과 여야의 실리 계산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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