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균관재단, 장부 조작해 위탁관리 연장

[단독] 성균관재단, 장부 조작해 위탁관리 연장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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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4년간 17억 유용… 감독기관 문화재청 알고도 묵인

7대 종단 유교 법인인 성균관 재단이 수년간 ‘이중장부’로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서울 종로구 명륜3가)을 불법 위탁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 재단은 2007년부터 유림회관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유용하고서도 감독기관인 문화재청에 해마다 보증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제출, 위탁 관리를 승인받았다. 문화재청은 정작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서울신문이 8일 확인한 결과 성균관 재단의 ‘201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유림회관 관리운영)’는 ‘내부용’과 ‘문화재청 제출용’으로 따로 만들어졌다. 내부 보고서엔 유림회관 임대보증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문화재청 제출 보고서에는 16억 9203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기됐다. 내부 문건에 자세히 기록된 부채 현황도 문화재청 보고서에는 빠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실도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 재단은 2007년 조홍규 전 이사장 때부터 유림회관 세입자들에게 거둔 임대보증금 16억 9580만원을 모두 유용했다.(표 참조) 그러나 재단은 해마다 위탁 관리를 연장받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문화재청에 결산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재단이 임대보증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닌 데다 법률 자문 결과 향후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문화재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성균관 재단 측은 “문화재청에 매년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다. 국가기관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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