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짐없는 승객태운 콜밴…요금 못받았어도 처벌”

대법 “짐없는 승객태운 콜밴…요금 못받았어도 처벌”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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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짐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는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에 짐 없는 승객을 태운 경우 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조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작년 3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2m가량 운행했으나 택시 기사 이모씨가 차를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해 요금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했다.

1심은 콜밴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한 2심은 요금을 받지 못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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