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 피의자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 피의자 소환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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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불응’ 보복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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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전 카카오 대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카카오그룹’을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이석우(전 카카오 대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카카오그룹’을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인 ‘카카오그룹’의 아동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조사를 받았다. 10일 오후 8시 30분쯤 출석한 그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진술녹화실로 들어갔다. 조사는 35분 만에 끝났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이를 처벌한 사례는 많지만, 온라인서비스업체 대표가 입건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는 시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던 다음카카오의 대표를 소환하면서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배경에 뭔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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