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정복 경찰관 폭행하면 관용 없다

공무집행 정복 경찰관 폭행하면 관용 없다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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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올해 ‘경찰관 폭행’ 공집방해 사범 전원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범 345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39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동부지검이 작년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한 경우가 전체의 75.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히 대처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성동구의 한 주점에서 박모(58)씨가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지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몽골인 대학원생 B(35)씨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4월에는 게임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전모(31)씨가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피해가 가볍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사법기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무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억울하게 공권력에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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