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면제 위해 女호르몬제 투입, 결과는?

軍 면제 위해 女호르몬제 투입, 결과는?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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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면제 위해 성호르몬 투약, 성 정체성 혼란” 무죄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 혼란을 겪던 20대 남성이 군 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하게 됐다. 하지만 심한 공포감·불안감을 느끼다 “남자를 좋아한다”고 토로했고, 입영 이틀 만에 귀가조치돼 재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후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17회 이상 성호르몬 주사 등을 맞았고 여장을 하고 재검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일부러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김씨가 트랜스젠더로 위장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입대 전부터 구체적·현실적으로 성전환 여부를 고민한 점 등에 미뤄보면 성 정체성 장애를 가졌다”고 판시했다. 2심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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