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딘 특혜’ 기소 관할위반 판결에 항소

검찰 ‘언딘 특혜’ 기소 관할위반 판결에 항소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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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검토했으나 통상적 항소하기로 결정

검찰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의 관할 위반 선고에 대해 16일 오전 10시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애초 항소심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통상적인 항소 방안을 택했다.

여러 가지 불복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본안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항소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항소, 상고 등 정상적인 불복을 할 수 없을때 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의 성격이 짙은 비상상고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도 결정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할 위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경 간부들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은 지연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했다고 지난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관할 위반 주장은 하지 않고 재판 이송만 요청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재판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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