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못나가” 고속터미널 상인들 시너 뿌리며 저항

“여기서 못나가” 고속터미널 상인들 시너 뿌리며 저항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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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터미널상가 명도집행…7개 점포 중 3개 점포 완료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대한 법원의 세 번째 명도집행이 16일 오전 8시 40분께부터 진행된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연합회 상인 100여 명은 이날 새벽부터 나와 스크럼을 짜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용역 직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상인 김모(82)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하상가 내부에 2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해 화재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 집행관들은 명도집행 대상 7개 점포 중 3개에 대한 집행을 마쳤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모두 철수했다.

서울메트로는 1985년 고속터미널역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과 센트럴시티(호남선)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두 회사는 임대기간 만료 뒤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서울메트로는 센트럴시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의 소송도 1, 2심에서 모두 이긴 상태다.

서울메트로는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상인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시설을 리모델링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소옥희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메트로 측이 상인들과 면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권리금도 보상금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이곳에서 2∼3년만 더 일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소 위원장은 “대법원까지 재판이 8∼9년 진행되는 동안 7·9호선 공사 소음 등에 시달렸고 장사가 될만한 지 겨우 5년가량 됐다”며 “이곳 상권을 키워온 점유권이 있으니 다른 터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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