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조희팔 760억 은닉자금 확인…채권단 관계자 등 12명 기소

[서울신문 보도 그후] 조희팔 760억 은닉자금 확인…채권단 관계자 등 12명 기소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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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자 1, 2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이 숨겨온 뭉칫돈이 드러났다.

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고철사업자 현모(52)씨와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 등 모두 10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60억원을 관리·운용하며 외제차,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고 가족의 사업자금과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원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모두 1200억원대의 조희팔 은닉자금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추가 의혹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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