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2일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양형 기준안 1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인 이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경렬 숙명여대 교수와 이영임 변호사가 권리행사방해범죄 지정토론자로, 박홍환 서울신문 사회부장과 김정환 연세대 교수가 업무방해범죄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2014-1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