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당선무효 여부 내년 4월 초 1차 판가름

대전시장 당선무효 여부 내년 4월 초 1차 판가름

입력 2014-12-23 16:17
수정 201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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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포럼은 선거운동 조직 아니다”

권선택(59) 대전시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내년 4월 이전에 1차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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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3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을 늦어도 내년 4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권 시장에 앞서 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에 대한 재판기간이 내년 4월 8일까지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마련한 뒤 곧바로 매주 한두 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첫 준비절차에 직접 출석한 권 시장은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관련 사실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해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검찰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을 뿐”이라며 “권 시장이 고문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하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포럼 회원들이 낸 회비도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 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음은 포럼 관계자가 작성한 문건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포럼 직원이 그대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활동에 참여한 사실만 봐도 포럼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종학(51·구속기소)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제한액(7억1천300만원)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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