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前육군사단장 첫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여군 성추행’ 前육군사단장 첫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4-12-24 23:56
수정 2014-12-25 0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軍법원 “직위 이용해 범행”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으로, 병영 내 잇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관계자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고 배경에 대해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군이 송 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이같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 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사단 사령부로 전입된 여군 하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여군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단 사령부로 전출됐고, 송 소장은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의 조사 결과 송 소장은 다른 여군에 대해서도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육군은 지난 10월 9일 송 소장을 긴급체포했고, 11월 3일 구속 기소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