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으로 침투한 보이스 피싱…피해자 구제 판결] “대포통장 명의자, 피해자에 배상해야”

[생활 속으로 침투한 보이스 피싱…피해자 구제 판결] “대포통장 명의자, 피해자에 배상해야”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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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장 넘겨준 것은 범행 방조”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전국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32)씨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 박모(40)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됐고 수사기관과 언론 등이 타인 명의의 계좌 사용을 주의하라고 충분히 홍보했다”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통장을 넘겨준 행위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어도 방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박씨 등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손배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도 금융기관에 문의하지 않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준 잘못 등이 있다”며 박씨 등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2980만원을 사기당했다. 김씨는 이 돈이 박씨 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이체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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