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에 국가 배상해야”

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에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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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이유로 1·2심선 패소

1970년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해직기자 14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권모(73)씨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 등은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해직됐다. 이후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광고 탄압 등 정부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임했다는 취지의 진상 규명 결정을 내리자 해직 기자와 유족 등 134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2004년 11월부터 5년이나 경과한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게 문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사위에 진상 규명을 신청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14명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결정 시점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통해 소멸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특정 시점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102명의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원심처럼 패소 판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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