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체벌 받은 초등생 사망사건 조사 착수

전남도교육청 체벌 받은 초등생 사망사건 조사 착수

입력 2014-12-26 11:14
수정 2014-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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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모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체벌을 받은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여수시 화양면의 한 시설의 숙소에서 A(12·초6)양이 체벌을 받은 뒤 숨진 것과 관련, 진상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사고가 난 시설에 직원을 급파하는 한편, 관련 부서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로 확인됐다.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지만 변변한 간판도 없이 지인들의 소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블로그에는 ‘유목형 대안 배움터’라고 소개가 돼 있고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경찰이 학교 관계자 B씨를 긴급체포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미인가 시설을 이용하기 전 학교와 꼭 상담할 것을 권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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