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 신고자’ 손배 소송서 잇단 승소

경찰 ‘112 허위 신고자’ 손배 소송서 잇단 승소

입력 2014-12-26 14:01
수정 2014-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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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한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거짓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아산 둔포면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아산경찰서는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 지구대 경찰관을 비롯해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로부터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로 종결한 뒤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법원은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125만9천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공주에서도 ‘허위 살인 자수 신고’를 한 B(43)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20여명의 경찰관을 휴대전화 발신지인 공주시 유구읍 주변으로 급파하는 한편 경기경찰청의 공조로 B씨의 자택 확인까지 했으나, 허위신고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167만6천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자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가 형사처벌도 받는다”며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한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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