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역 선고 14.5%P 줄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역 선고 14.5%P 줄어

입력 2014-12-29 00:04
수정 2014-12-29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행유예 비율은 작년보다 6.5%P 높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알선의 집행유예 비율이 지난해 39.4%로 전년(32.9%)보다 높아진 반면 징역형은 28.5%로 전년(43.0%)보다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양형 기준이 지난해 강화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선고 형량은 4년 9개월로 전년의 4년 11개월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 동향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 28일 발표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709명으로 친고죄 폐지 등에 따라 전년보다 1034명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이 18.1%(489명)로 나타났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 형량을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8.7%로 집계됐다. 성범죄 동종 재범률은 교육과 취업 제한 등에 힘입어 23.8%에서 10.4%로 낮아졌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은 온라인 이용 경로가 47.2%로 가장 많았다. 범행 발생 시간은 강간의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발생 비율(50.2%)이 높고, 강제 추행은 오후 시간대 발생 비율(58.2%)이 높았다.

강간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68.8%로 전년(62.2%)보다 높아졌으며 그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4.7%에서 17.4%로 높아졌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강간은 10대(33.2%)와 20대(25.5%)가, 강제 추행은 40대(28.1%)가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9세(강간 14.7세, 강제 추행 13.3세)였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양형 강화 방안을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아동 음란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해자를 색출하는 등 온라인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