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5000개 배달한 퀵서비스

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5000개 배달한 퀵서비스

입력 2014-12-29 00:04
수정 2014-12-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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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억 5000만원 챙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배달한 유명 퀵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5000여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퀵서비스 업체 S사 대표 김모(43·여)씨와 서울지사 대표 김모(39)씨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내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 등을 준비하게 한 뒤 S사 대표 김씨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김씨는 의뢰받은 내용을 퀵서비스 업계의 ‘주문 공유 프로그램’에 올렸다. 퀵서비스업은 회사별 전속 기사는 거의 없고 주문 공유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올리면 가까운 곳의 기사들이 배송을 맡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받아 서초구 잠원동의 서울지사 사무실로 배달하면 서울지사 대표인 김씨가 국내 8개 인출 조직에 직접 전달했다.

S사는 국내 퀵서비스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형 업체로 전국 지사 5개에 전화 회선은 1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일을 해 주고 얻은 수익은 확인된 금액만 2억 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2년간 배달한 건수가 5000회이고 피해액은 약 5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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