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 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 7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2-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