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생산, 어업으로 인정…수산업법 개정

천일염 생산, 어업으로 인정…수산업법 개정

입력 2014-12-29 15:06
수정 2014-12-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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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조세특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가능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돼 각종 어업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던 천일염이 어업으로 분류됐다.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주영순(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의원은 29일 지난 10월 대표발의 한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수산물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작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정하는 ‘수산업법’에서는 소금산업이 ‘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수산분야 육성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조차 법률 불일치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및 소금산업 성격 명확화를 위해 의원 20인의 서명을 받아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통과에 따라 천일염 종사자들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상 ‘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지원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앞으로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및 영어자금 혜택 등 각종 어민 대상 지원 사업 역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일염 생산에 ‘농사용 전력’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간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는 다른 어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데다가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정의 확립이 절실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 보호는 물론 소금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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