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고요건 법제화못해…요건은 노사가 정해야”

정부 “해고요건 법제화못해…요건은 노사가 정해야”

입력 2014-12-29 16:36
수정 2014-12-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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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발표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문답

“해고요건을 법에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29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언급이다.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노사정위에 논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고 전제,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있으면 합법, 그게 아니면 불법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저성과자에 대한 노사 분쟁을 줄이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도 “노동법상에 해고 요건을 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판례나 절차 등을 제시해줄 뿐이지 구체적인 요건은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한 직장 근무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권 실장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살아 있다”며 “추가 2년을 신청했을 때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 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기간제 근로자의 한 직장 근로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기존 2년 보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얼마나 높일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은 살아 있다. 하지만 추가로 2년을 불가피하게 연장했는데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 이직 수당을 별도로 줘서 보상하자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다. 뭐가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느냐를 얘기하자는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 2년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부분 계약 해지되고 있고 대기업일수록 그 비율은 높다. 본인이 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다.

한 직장에서 원하면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가 있지 않나.

▲ 2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업무로 본다. 가급적 정규직으로 가되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쓸 때는 당사자 원할 때는 이직을 강요말고 2년 더 쓰자는 것이다.

(권혁태) 정규직을 쓰면 좋다. 하지만 기업 수요가 그렇기만 한가. 현실이 그런데 전부다 무조건 정규직화하는게 맞냐는 것이다. 수용가능한가도 생각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2년에서 4년으로 싼 비용에 근로자를 더 써도 된다는 메시지를 기업에 주는 것 아닌가.

▲ 더 쓰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직수당이라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나이를 35세로 한 근거는

▲ (권혁태) 대졸자의 신규 진입은 정규직이 바람직하다.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기간제를 활용하는 채용 관행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한 것은 불법 파견의 합법화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 아니다.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기간제 노동자가 늘고 파견 허용 대상도 55세로 확대되면 외주화가 늘고 기업의 신규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나.

▲ 가급적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외주화해도 불법파견 아닌 합리적 시장 질서 형성하자는 게 대책에 들어 있다. 고용 형태와 관련해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은 악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비정규직 쓸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쓰더라도 차별없이 쓰고 일정기간 지나면 정규화하라는 것이다.

(권혁태) 외주화 관련, 파견보다는 도급이나 용역을 더 많이 쓰고 있다, 파견은 법적 보호를 받고 근로조건도 월등하다. 파견의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법 밖에 있는 용역도 합법적인 틀 내로 끌어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기준 명확화 자체가 해고 기준 완화라고 주장한다.

▲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 저성과자 해고는 논란이 있지만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의했을 경우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시장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노사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저성과자를 무조건 해고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해고 회피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해서 분쟁이나 기준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권혁태) 법에 저성과자나 부진자에 대한 개념을 담지 못한다. 노동법상에 요건을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 하면 해고한다고 어떻게 법에 담겠느냐. 각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할 문제다. 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노사간 내부 룰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법에 의한 요건화는 말이 안 된다. 정부가 판레나 절차 등을 안내해 노사 분쟁을 줄이는 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해도 경영 정상화하면 복직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해고에 대해 법으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 이번안이 노사정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3월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이후 노사정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추가 2년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정책 변경 소지는 있나.

▲ 앞으로 노사정이 실태조사해서 만일 연장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가 많다면 노사정이 숙고할 것이고, 정부는 그에 따르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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