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 중대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허용

재산 등 중대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허용

입력 2014-12-30 11:32
수정 2014-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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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 목표”…전면 개편여부 결정 내년으로 미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일자와 성별 등)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문화된 특정기술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 관련 웹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진위확인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조항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전 국민의 주민번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9월 행자부는 주민번호 체계 개편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정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종한 행자부 주민과장은 “주민번호 개편 방향이나 개편 여부 등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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