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풀려 4초간 2m 직진 후 추돌…음주운전 ‘무죄’

제동장치 풀려 4초간 2m 직진 후 추돌…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4-12-30 13:56
수정 2014-12-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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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에게는 죄가 있을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다.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모(30)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면동의 한 상가 앞 승용차 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씨가 차를 앞뒤로 몇 번 움직이다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조처하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고자는 법정에서 “이씨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잠만 자고 있어 신고한 것이지 차를 앞뒤로 움직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오전 4시 24분 18초부터 4초간 승용차가 2m가량 움직이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영상만 있었을 뿐이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은 이씨의 친구가 사고 장소까지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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