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신청한 동부건설 보전처분

법원, 법정관리 신청한 동부건설 보전처분

입력 2015-01-02 13:11
수정 2015-01-02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자 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