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사 뇌물 수주’ 대보그룹 임원 3명 구속

‘軍관사 뇌물 수주’ 대보그룹 임원 3명 구속

입력 2015-01-02 13:16
수정 2015-01-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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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규 대보 회장 21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부사장 등은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줄 뇌물 수억원을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원이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지방대 교수 허모(56)씨에게 건너간 단서를 잡고 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대보건설은 사업비 500억원가량인 이 사업을 이듬해 수주했다. 200가구 규모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경기 이천시에 지어졌다. 2013년 12월 준공됐으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보그룹 최등규(67)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금품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도 뒷돈이 전달됐는지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은 가공거래를 꾸미거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대보건설과 대보실업·대보이앤씨·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 자금 21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상여금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21억5천9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린 돈을 공사수주 로비자금이나 대출금 변제 등에 써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관급공사 금품로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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