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두관 전 경남지사 지인 2명 ‘선거법위반’ 구속

검찰 김두관 전 경남지사 지인 2명 ‘선거법위반’ 구속

입력 2015-01-02 16:18
수정 2015-01-02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지난해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지인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3)씨와 B(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7·30 국회의원 김포 지역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지사를 돕기 위해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주민 39명에게 200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지사 캠프에서 직함 없이 비공식적으로 선거 활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에 유권자에게 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는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당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홍철호(55) 후보에게 득표율 상 10.35% 포인트 뒤져 당선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