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거 시술중 50대 여성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지방제거 시술중 50대 여성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입력 2015-01-02 22:19
수정 2015-01-02 2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강남구 논현동 모 병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에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A씨를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된 점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도 주로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좀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